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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9구단138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대전 대덕구 B 창고용지 190㎡ 지상에 농사용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건축허가(대지면적 190㎡, 건축 면적 96㎡, 연면적 96㎡, 용도 농업용 창고, 구조 경량철골구조, 층수 지상 1층)를 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허가대로 1층 창고 건물을 건축한 이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층 창고건물 위에 2층 96㎡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현장 점검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① 위와 같은 2층 증축(96㎡), ② 건축물 주변 컨테이너 등의 공작물 설치[75.6㎡(국방색 컨테이너 박스 45.6㎡, 백색판넬 벽체 30㎡)], ③ 농업용 창고로 건축허가 받은 1층을 종교행위 시설로 용도변경(96㎡)한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하 위반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기한 2018. 8. 10.)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2019. 6. 2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6,78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증축 등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나목에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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