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1.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한 농지인 이천시 D 1,400㎡( 이하 ‘ 위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농업용 창고 부지로 농지 전용신고를 하였고, 2012. 9. 12. 위 토지 상에 연면적 192㎡ 인 지상 1 층 건물( 이하 ‘ 위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1. 이천시장으로부터 위 건물 용도를 농산 물 가공ㆍ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2014. 12. 15. 해 당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2015년 4월 중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로 용도변경 승인 받은 위 건물을 임차인 E으로 하여금 인삼 도ㆍ소매를 위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위 토지에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로 사용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수사기록 219 면)
1. 고발장
1.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 통보, 농지 전용 용도변경신청서
1. 각 현장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갑)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8조 제 3호, 제 4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