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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2940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399,4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2016. 6. 중순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 F호에서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위 G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8.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고 B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무렵 H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6,399,490원을 지급받고 B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수임하고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등 5명 개인회생사건 수임건수 수임금액 특정)

1. A J은행(금융거래정보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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