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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노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2017 고합 179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가명) 의 가슴을 1회 만졌을 뿐이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추행의 목적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합 197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과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2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2017. 6. 27.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 저기요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쳐서 마주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움켜쥐었고, 2017. 6. 30.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치며 “ 저기요 ”라고 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돌리기에 돌아보니 피고인이었으며, 옆에 있던

L이 “ 그날 아저씨가 맞죠,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L도 수사과정에서, 2017. 6. 27.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을 서성거리다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주무르듯이 움켜잡았고, 2017. 6. 30.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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