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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7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미용업소에서, B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경부터 2019. 5.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시술비 10만 원을 받고, F을 상대로 니들대에 일회용 니들(바늘)을 결합하여 색소를 묻힌 후 두피 부위에 상처를 냄과 동시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두피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D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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