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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9 2015고단20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미용실에 베드, 바늘대,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문신) 광고를 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문신에 사용이 되는 문신 펜슬에 뾰족한 침을 끼워 색소를 앞에 묻힌 후 눈썹 등 피부에 도구를 이용하여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 도구를 이용하여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사진 포함),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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