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3. 4. 8. 부산 부산진구 F 원룸 103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G에게 마취제 리도카인을 눈썹 부위에 바른 후 색소를 묻힌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의 피부를 찔러 색소침착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른바 반영구화장을 한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2013. 11. 26. 14:00경 H의 이마 좌, 우측 관자놀이 2곳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시술비로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0만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3. 11. 26. 14:15경 부산진구 F원룸 103호 I에서, J의 ‘K’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H으로부터 받은 시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