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을 휴대하고 호프집 등에 돌아다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을 뿐, 위 부엌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