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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거나 여자친구가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여 오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과 같이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점퍼를 입어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길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1: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홀로 위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후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가게에 들어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겨누며 “돈 내놔라.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고,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전화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게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약 360,000원 상당의 현금과 위 카운터 위 선반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4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구석으로 가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목에 칼을 꽂는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가게의 카운터 옆 기둥으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오른쪽 장갑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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