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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3나183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8,975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 9. 8.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1,998,97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에셋외환카드 제3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2003. 4.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유동화회사는 2004. 3. 23.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5. 3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1,998,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은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당심은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우편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8,975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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