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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19나33775
양수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1,686 원 및 그 중 824,440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3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5. 경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 지연 손해금률은 최저 23.5% 이다) 을 체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D )를 발급 받아 2016. 5. 14.부터 2016. 10. 31.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약정 변제기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는 2017. 1. 31.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7. 2. 3.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E은 2017. 12.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을 대리하여 2018. 1. 12.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8. 5. 11. 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 대금액은 824,44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은 287,246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채권 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1,111,686원(= 824,440원 287,246원) 및 그 중 원금 824,440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3.5%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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