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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41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과 피고 겸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이 “4.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 채무자 회사 소속 D 부장의 사기 대출사건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대출사건이 발각되자마자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너무 높아 부당하다. 2) 피고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2,38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책임비율보다 높은 40%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판단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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