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4059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 겸 피고와 피고 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 채무자 회사 소속 E 부장의 사기 대출사건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너무 높아 부당하다. 2) 피고 금융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등 관련 규정은 물론 원고의 내부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49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책임비율보다 높은 40%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거나 그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