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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5862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55,050,428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원심의 양형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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