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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513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 “5.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들 채무자 회사 소속 D 부장의 사기 대출사건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대출사건이 발각되자마자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이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너무 높아 부당하다. 2) 피고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공평저축은행은 329억 원, 원고 아산저축은행은 26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책임비율보다 높은 40%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판단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6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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