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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노7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일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여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이상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어렵게 모은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가게에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농협 E)에서 3,000,000원을 인출해 사용하라는 허락과 함께 위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30. 이미 3,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2013. 7.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22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502,65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D의 구체적인 진술이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F의 출항 및 입항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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