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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6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시흥시 대야동 농협소래지점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현금카드로 30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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