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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 2. 10. 11: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1:4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1길 20에 있는 세광 하니 타운 가동과 나 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소유주가 피고인의 아이피 주소를 해킹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과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올린 뒤 승용차를 구매했다는 망상에 빠져 승용차 소유주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를 들어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2. 10. 12: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2:1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1길 20에 있는 세광 하니 타운 라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승합차를 수차례 내려치거나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아우 디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CD, 아우 디 A6 승용 차 및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각 자동차등록증 및 파손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콘크리트 돌맹이 사진, 범행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차적 조회, 피고인 어머니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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