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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5: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 타운 앞에서 같은 동 거제 1차 현대 홈 타운 지하 3 층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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