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5: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 타운 앞에서 같은 동 거제 1차 현대 홈 타운 지하 3 층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