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점: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서 피고인도 참지 못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지하 상가가 대부분 공실이고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행,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상가의 위치와 구조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과 협박의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