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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9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고단4098)과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2018고단3973)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2018고단2464 특수재물손괴의 점, 2018고단3973 특수협박,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3973 특수협박의 점) K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삽머리를 들었을 뿐이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K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 작업반장 B가 찾아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내가 피고인에게 ‘우리 현장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죽인다’고 말했다. 부러진 못 쓰는 삽이 하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몸에 손댔다고 ‘죽인다, 씨발’ 욕을 하면서 그 삽으로 나를 찍으려고 하였고 내가 막다가 손목을 삐끗했다. 막다가 같이 엉켜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K은 경찰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반장님이 위에 계시니까 위에 올라가서 싸워라, 우리 일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내 몸에 터치하지 마, 씨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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