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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9 2015노10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의료과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31. 및 2013. 11. 7. 피해자로부터 트리암 주사제 시술을 받았고, 그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원상회복과 미용시술을 요구한 점, ② 이에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에게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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