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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7. 12: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이 남탕 안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성명 불상의 손님이 이를 말리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발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22:2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 방 ’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 바닥에 누워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의 나.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가게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씹할 놈 아,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너 네 경찰관들은 딴 데 가서 좆 질하고 다니냐

저기 여자들 하고도 좆 질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K, L,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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