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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16. 8.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 2016 고단 371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O 병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병원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12:00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에서 판매 중인 김밥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7. 16:20 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잘라 줄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앉아 있는 위 미용실 내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3. 17:00 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 매장에서,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계산대를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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