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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3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1.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현 정동 장애( 정신 분열증), 판단력 손상 등 정신 질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2017. 5. 11.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PC 방 직원 K, L이 깨울 때 계속 잠들어 있었을 뿐,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22:2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 방 ’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 바닥에 누워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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