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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6가단104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5.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21.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을 마쳤으며, 2015. 7. 3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30.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2015. 8. 6.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1,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 소외 D 명의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5. 8. 12.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다.

피고는 2014. 5. 1. C를 대리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 중 790/1,25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라.

원고와 C는 2005. 10. 10.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6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갑 제2호증의 1, 2), 원고와 소외 E은 2005. 12. 2.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7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5. 7.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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