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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200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자동차무역업에 종사하다가 2008. 5.경 동두천시 E건물 6층 F 사우나를 약 22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자금이 거의 없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6억 원, D 명의로 사채 약 3억 원, 개인 사채 약 2억 원 등을 빌려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나 유일한 수입인 위 사우나 운영 수익금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약 7,5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2009. 12. 10.경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도 요금도 연체되고, 더욱이 2010. 5. 10.경 임대기간이 만료된 피해자 G의 위 사우나 스넥코너의 보증금 3,500만원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2010. 5. 25경 I경기장 야외수영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진행하면서 시설공사비 등의 지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위 수영장 임대보증금으로 위 경기장을 관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1억 7천만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야외수영장 내 임대코너 보증금과 위 사우나 남탕 세신코너(일명 ‘때밀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8.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경기장 내 K사우나 사무실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위 사우나 스넥코너 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I경기장 야외수영장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위 보증금 3,500만 원에 2,500만 원을 추가하여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위 수영장 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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