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자동차무역업에 종사하다가 2008. 5.경 동두천시 E건물 6층 F 사우나를 약 22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자금이 거의 없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6억 원, 위 회사 명의로 사채 약 3억 원, 개인사채 약 2억 원 등을 빌려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나 유일한 수입인 위 사우나 운영 수익금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약 7,5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2009. 12. 10.경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도 연체되고, 더욱이 2010. 5. 10.경 임대기간이 만료된 G의 위 사우나 스넥코너의 보증금 3,500만 원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2010. 5. 25.경 I경기장 야외수영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진행하면서 시설공사비 등의 지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위 수영장 임대보증금으로 위 경기장을 관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1억 7,000만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P, Q, R으로부터 위 야외수영장 푸드코너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에서, 피해자들에게 "I경기장 시설에 야외 수영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그 수영장 시설에 입점할 푸드코너를 할 입점자를 모집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라면, 핫도그 푸드코너를 3개월 동안 운영토록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