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D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3. 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G’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H로부터 14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가등기권자로 등재한 후 영업을 하여 왔다.
D은 2014년경 이 사건 사우나 여탕에서 세신사 6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3,500만 원을 받았으나 세신사들이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2014. 6. 19. I과 사이에 별도의 세신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임대보증금은 ‘2억 1,000만 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D이 I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받아 세신사들의 기존 보증금 중 1인당 2,000만 원씩을 반환하고(2,000만 원 × 6명), D이 세신사들에게 돌려줄 나머지 보증금 9,000만 원(1,500만 원 × 6명)의 반환채무는 I이 승계하되 I은 위 세신사들로부터 1명당 매일 2만 원씩 속칭 ‘일비’ 명목으로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D이 I에게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H가 부담하고 있던 J조합의 채무 8억 9,000만 원 등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승계하는 바람에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하여 월 1,100만 원의 이자를 계속 연체하고 있었고, H로부터 이와 별도로 세금 및 공과금을 인수하고도 지방세 9,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5. 7. 의정부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사우나의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매 진행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