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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2017. 7. 7.부터 2017. 8. 20.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야외수영장 내 워터파크 매점과 부천시 G에 있는, H 내 야외 수영장 내 워터파크 매점을 각각 사용료 4,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합계 9,000만 원의 사용료 중 3,000만 원은 이미 입금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0만 원씩 입금하여 원금 6,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영업이 종료되는 2017. 8. 20.까지는 8,000만 원을 전액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워터파크 매점 사용료는 각 3,0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용료는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을 합하여 약 10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에 만약 매점 영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 6,000만 원은커녕 이자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이 지정한 ㈜I 법인계좌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J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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