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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90208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616,686원 및 그중 54,382,036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 남동구 G아파트 208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3. 5. 15. 각 지불)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4. 2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9호증). 피고 A은 2013. 5. 15. 원고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의 근로자임차자금 대출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3. 5. 15.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7. 24. 국민은행에게 55,539,1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후 2회에 걸쳐 회수한 578,533원씩이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충당되어 대위변제금 잔액은 54,382,036원(= 55,539,102원 - 2 × 578,533원)으로 되었다.

위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32,570원이고, 피고 A이 미납한 추가보증료는 102,08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4. 7. 2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18.까지는 연 8%이다.

피고 C, D, E, F은 피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라 한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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