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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136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11. 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 등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A은 2013. 4. 경 E 소유의 ‘파주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4.경 H은행 교화지점(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0. 19.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H은행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9,6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3. 4. 11.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H은행은 2013. 4. 1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9,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마. 피고 A은 2013. 10. 4. 대출원리금연체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H은행에 대출원리금 80,483, 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2013고단2153, 2171(병합), 2408(병합), 2434(병합), 2886(병합)], 위 판결은 2014. 5.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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