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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10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732,161원 및 그 중 90,732,1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3. 3. 22.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5000만 원, 보증기한 2014. 3. 21.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이 2016. 3. 18.까지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보증기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

). A 2) 피고 A은 2013. 3. 22.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20.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이 2016. 3. 18.까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보증기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3) 피고 회사는 2014. 9. 23.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7,6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23.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이 2016. 9. 23.까지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보증기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3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3약정에 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액 90,775,530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A으로부터 43,3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금은 90,732,150원이 남게 되었으며, 위 43,38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으로 11원이 발생하였고, 당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5 피고 회사가 2015. 12. 18. 사업장을 페업하자,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제3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76,413,043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131,8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금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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