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7,200,835원 및 그 중 176,764,436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12.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11. 26. 및 2012. 5. 17.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11. 27.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2012. 5. 21.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그 후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0. 국민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91,064,219원, 제2 신용보증에 기해 86,043,427원 등 합계 177,107,6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중 343,210원을 회수하여 현재 176,764,436원(= 177,107,646원 - 343,210원)이 남아 있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436,287원을 지출하였으며, 확정손해금은 112원이다.
다.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3. 9. 5.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3. 9. 5.경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2,5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김포시 C, D, E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