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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558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5,1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7. 15.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9천만 원은 2011. 7. 20.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7.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억 6,8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대출금에서 비용을 정산한 164,56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A은 2011. 7. 25. 피고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164,565,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은 2013. 11. 26. 기준 원금 1억 6,800만 원,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782,115원 합계 179,782,1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전세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과 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전세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을 직접 만나 근질권설정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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