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3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 준 인터넷 게시 글을 다시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 켜 쥔 손을 잡아당겨 풀려고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소정의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서류를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류를 움켜쥐고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약 40초 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움 켜 쥔 손을 떼어 내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형법 제 260 조에서 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은 서류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형법 제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