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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8가단237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527,000원 및 그 중 31,369,956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5. 피고에게 4,6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고, 2015. 8. 21. 1,000만 원을 월 4%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의 변제액을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8. 11. 28.까지 그 원금 및 이자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8. 11. 28. 1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만 이자는 4,248,736원이 아니라 4,248,737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기산점으로 구하는 2018. 11. 28.까지의 원금, 이자 합계 36,542,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527,000원 및 그 중 원금 31,369,956원에 대한 2018.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4%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자를 포함한 32,527,000원에 대한 2018. 11. 29.부터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18. 2. 1. 이후의 변제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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