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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가단10675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15,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9.12.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9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기간 2015.10.1.부터 2017.9.30.까지,보증금 5,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6.7.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8, 10, 12호증]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7. 9. 30. 종료되었고, 위 일자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원금 40,215,98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40,215,98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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