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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80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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