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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9가단78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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