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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2756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일대의 D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후 F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와 G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

는 2015. 5. 2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8조 [자금계획 및 대금지급방법] 계획세대수 업무수임비 총 지급금액(부가가치세 별도) 806세대 세대당 13,000,000원 10,478,000,000원 다음의 사업추진비인 가입자 분담금으로 D 아파트 건립을 수행하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연체금은 사업추진비에 따라 비용으로 충당하며, 업무수임비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시의 설계세대수(변경승인시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하여 전부(조합원 인가수가 사업승인 설계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지급)를 G에게 지급한다. ⑤ 이 사건 조합은 G에게 업무수임비 세대당 13,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아래 6항의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며, (후략

나. 이 사건 조합, G는 201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의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임한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조합업무수임비계좌, 조합원분담금계좌, 운영계좌 등)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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