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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나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5. 2011. 1.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던 원고가 수시로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다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자 순간 화가 나 원고의 손을 잡고 떼어낸 후 양손으로 밀쳐 원고가 땅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4수지 중위지골 골정상을 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2012. 7.경 원고와 헤어졌음에도, 2012. 8. 20.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의 내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12. 8. 28. 원고가 거주하는 방안에 들어와 원고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과 그 밧데리를 분리시킨 후 ‘유서를 써왔다. 너 앞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적극적 손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진료비 162,300원, 약값 11,800원 등 합계 174,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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