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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7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원 및 그 중 9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14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는 2013. 7. 16. 17:1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명시 C 소재 D하숙 105호에 거주하는 원고가 다른 방 하숙인들과 평소 시비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하숙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원고의 책 등 물건을 방 밖으로 던지고 원고의 안면부를 3회 밀어 폭행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105호에 약 10분간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게르마늄 그릇, 마늘 등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입술부위를 폭행하고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7. 09:00경부터 같은 달 24. 21:31까지 원고가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던 D하숙 101호, 105호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다. 이후 위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3556호로 2013. 11. 8. 원고는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는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정식재판청구,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위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6770호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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