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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6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1세)와 약 2년간 사귀다 일주일전 쯤 헤어졌음에도 B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5. 00:5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며칠간 피해자의 주거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침입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딸인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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