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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나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원고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등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2011. 12. 2. 17: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가 자신을 고소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원고의 집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2012. 1. 19.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2.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여 원고의 주거에 대한 자유와 평온을 해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민박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거나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입에 머금고 그 거품을 원고의 얼굴에 뱉으며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결과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500,000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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