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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3』( 피고인 A)

1. 사기,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는 40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B( 여, 56세) 을 알게 되었고, 20년 전 B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9.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보증 채무 15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자 위 F은 2012. 12.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공정 증서에 의한 변제기간이 지났으며 앞으로 1-2 개월 안에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하 순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뜨개 방 부근에서 B을 만 나 ‘ 내가 보증 선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

네 이름을 좀 빌려 달라. 네 가 받는 것으로 차용 증서를 작성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전혀 없어 서로 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 증서 및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위 B과 공모하고, 2013. 1. 2. 경 제주시 H 빌딩 2 층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채무 자로, B을 채권자로 하여 ‘ 목적으로 채권자는 2001. 9. 10. 금 일억이천삼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 한과 방법으로 2002. 9. 1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 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고, 2013. 1. 10. 경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위 사무소에서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F이 제주시 J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2013본 286호 청구금액 70,920,000원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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