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2013. 9. 30. 경까지 피고인 등이 위 회사의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부채 총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36억 5천만 원에 위 회사의 부동산 및 시설물 전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인은 위 약정한 기일까지 위 부채 총액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2.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이 2014. 8. 30. 경까지 회사의 모든 보증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약정기간을 어기는 경우 피고인과 H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정금 2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8. 30. 경까지 보증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 직원인 I에게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J가 F의 보증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 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 물의 보낸 일시인 “14. 09. 18.” 부분을 “14. 08. 05” 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여, I이 위 이메일 출력물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보낸 일시를 변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교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 기술보증기금] 귀사 연대 보증인 교체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이메일 출력물을 변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