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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0년 전 전 남 남원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C를 알게 되었고, 20년 전 우연히 제주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C가 방문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냈다.

한 편 C는 2009. 7 월경부터 9 월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보증 채무 15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D은 2012. 12 월경 C에게 전화를 걸어 “ 공정 증서에 의한 변제기간이 지났으며 앞으로 1-2 개월 안에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C는 2012. 12. 하 순경 제주시 제주시민회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뜨개 방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 나 “ 내가 보증 선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

네 이름을 좀 빌려 달라. 네 가 받는 것으로 차용 증서를 작성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없어 서로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 증서 및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C와 공모하고, 2013. 1. 2. 경 제주시 E 빌딩 2 층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C를 채무 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 목적으로 채권자는 2001. 9. 10. 금 일억이천삼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 한과 방법으로 2002. 9. 10.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

’ 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고, 2013. 1. 10. 경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위 사무소에서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2. 경 D이 제주시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있는 C 소유의 유체 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2013본 286호 청구금액 70,920,000원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D이 제기한 강제집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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