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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6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인천 계양구 D, 3 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에서, 아들인 F가 피해자 G에게 부담한 채무 3,600만 원을 2015. 4. 10.부터 2016. 3. 10.까지 12회로 나누어 매달 300만 원씩 변 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 보증인( 보증 채무 4,000만 원, 보증기간 3년 )으로 입보하였다.

이후 F가 첫 2개월 (2015. 4. 분, 2014. 5. 분 )부터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해자는 2015. 5. 11. 경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용산구 H 2 층 주택의 17분의 2 공유지 분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을 고지하였고, F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공유 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여 동생인 I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2. 경 위 주택 공유지 분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도 증서를 작성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은 평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5.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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