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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02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그 후 2014. 2. 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14. 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위와 같이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3. 10.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연봉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이던 2014. 3. 7.경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2014. 3. 10.자로 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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